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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책임” vs “전 정권 탓”…‘대장동 전쟁터’ 된 국토부 국감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진행
‘특검수사 촉구’ 팻말 설치 놓고 언쟁
“적정한 이익 규정해야” 제도개선 요구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여야가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 좌석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내걸어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은 1시간 30분 미뤄진 11시30분께 시작됐다.

국감 중에도 야당은 이 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전 보수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로 발생한 문제라며 맞섰다.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의 논란이 이어지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양의 탈을 씌운 불독 인형을 들고 나와 “대장동 사업을 두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성남시는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합동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빗대 “(이 지사가) 마귀와 거래하는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느냐”면서 “이 지사는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지자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8년간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면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 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해 특정 민간(측)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강아지 인형에 양의 가면을 씌워 놓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장동 사태를 불러왔다고 맞섰다.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를 도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9·1 대책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됐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정권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5%에서 20%로 축소하고 2014~2018년 부담금을 50∼100%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대장동 사업도 이 특례를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땅값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토지수용 개발 방식 때문”이라며 “이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민영개발 전환을 독려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결국 민관합동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향후 토지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세우고 민관합동 개발 시 개발이익 중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현행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개발을 장려하지만 민간의 초과이익 상한을 설정하는 장치가 없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이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것처럼 민간사업자의 적정한 이익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는데, 2000년 7월 도시개발제도가 시행된 후 전국에 562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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