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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도토리 좀 줍지 마세요”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산한뒤 목로주점서 도토리묵 먹으면 됐지”
득(得)은 커녕 오히려 범죄 처벌-가을철 엄단
가을 도토리 등 먹거리 사라지면 생태계 위협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립공원과 일정한 지방 조례,규칙의 적용을 받는 마을 산에서 도토리나 산나물 등을 캐는 행위는 범죄다. 허용되는 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동물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이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29조는 이같은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소에는 랜덤 단속하지만, 10~11월에는 집중단속을 벌여 예외없이 엄단한다.

법 이전에, 산에 있는 것들은 그 산 주인인 동물들의 것이고, 그들은 가을철 사람들의 행락철에,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 마저 사람에게 빼앗기면 겨우내 먹고 살 일이 막막해 진다.

먹을 것이 사라지면, 먹이사슬 구조에 따라 작은 것에서 큰 것 까지 위험해 진다. 멧돼지가 할일 없어서 민가에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도토리

등산 하다 내려오면 가게의 도토리묵에 막걸리 한 사발 할 거 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약탈적 불법적으로 도토리를 주워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혹시 일행이 무심코 주우면, 즉시 동행자 혹은 목격자가 주의를 주면서 제지하는 것은 자연사랑, 동물사랑, 나아가 인간 사랑이다. 아울러 범죄라는 점도 경고하는 게 좋겠다.

도토리 주워서 갈아 묵을 만들어봐야 3000원 정도 될까. 그러나 그런 범죄 때문에 나라에 물어야 될 돈은 30만원이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 행락철북한산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야생동물 서식에 필요한 자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구간은 북한산둘레길 등 산책 혹은 등산로 진입이 용이한 공원구역이며, 채취행위 적발 시 엄단키로 했다.

장석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가을철 도토리 등 자연자원 무단채취 행위와 관련하여‘나 하나쯤’이란 낮은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공단의 집중적인 단속에 따라 모든 국민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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