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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판결에 상당한 유감, 즉시 항소할 것”
bhc 상대 민사소송 패소
법정소송 장기화 전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금지 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사건번호 2018가합580837)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BBQ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 박현종 회장과 bh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hc가 BBQ의 내부정보망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등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 bhc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추가 위법행위로 인해 박현종 회장과 bhc 임직원 5명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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