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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도 소규모 빌라·아파트 재건축 본격화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2070곳 적용 가능지역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2·4 대책에서 나온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빌라모습. [연합]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법안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 등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강한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만 적용 가능한 지역이 2070곳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지역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지 2070곳은 강남북에 고르게 존재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이 있다. 용산구 146곳, 동대문구 135곳, 서대문구 131곳, 송파구 129곳 등이다.

특히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는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가 1673곳이나 산재해있다. 이들 강북권에서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만 5만1583가구에 달한다.

한편 이번 개정 법안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천준호 의원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LH 등이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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