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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258명이 음주운전·뇌물·성매매 징계…‘범죄청’ 오명 쓴 국세청
6년간 5명 중 1명꼴 직무 관련 범죄 징계
면직·해임·파면 공직 추방자도 46명 달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근 6년간 뇌물 수수와 성매매, 불법 촬영 등의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명 중 1명꼴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다. 2016년 68명,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8월까지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다양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뒷돈'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53명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 공연 음란으로 입건된 사람도 있었다. 이 밖에 상해, 폭행, 주거 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258명 중 20.5%인 53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뇌물 수수 등이다. 이들은 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면직,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46명이었다. 면직이 14명, 해임이 11명, 파면이 21명이다. 견책은 72명, 감봉은 81명, 강등은 12명, 정직은 47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 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은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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