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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T, 택시기사 상대 갑질 의혹’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29일 기자회견 열고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갑질 사건’이 접수됐다.

참여연대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 택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호출·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의 호출·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T는 전국 택시 기사 24만3378명 중 22만6154명이 가입돼있는 등 시장 점유율이 80∼90%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UT(우티)'나 '타다' 같은 타사 가맹 택시가 자사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다른 가맹사업 택시가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적발하기 위해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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