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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이제 보니 ‘혁신무덤’
금소법 ‘중개’ 여부 놓고
금융위 엄격한 유권해석
핀테크 사업모델 빨간불
123RF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혁신금융과 규제 샌드박스로 상징되던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정책이 규제강화로 급선회하면서 자칫 혁신기업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 중인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7일 금융위의 기준 발표 이후 업체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변경했다.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 상품과 보험 추천 제공 서비스 등을 잠정 중단하고 펀드 상품은 펀드명 명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개 주체(카카오페이증권)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변경했다. 토스는 개인 카드 추천 서비스를 뺐다. 페이코 역시 투자 탭에 제공사(한화투자증권)를 명시했으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맵 등 보험사들도 순위·추천 서비스를 일단 중단했다. 뱅크샐러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추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안내를 띄웠다.

하지만 이 조차도 당국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크다. 금융위가 중개 행위를 업체보다 엄격히 해석한다면 혁신금융으로 평가받던 서비스 상당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이 금소법에 대한 판단을 폭넓게 적용하면 지금까지 혁신금융이라고 평가받던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다. 그간 소비 데이터를 통해 특정 카드를 쓰면 얼마나 절약이 가능한지, 개인 소득 수준에 적합한 보험 상품은 어떤 것인지 추천받았지만, 금소법 해석에 따라 플랫폼에서 이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는 서비스 대부분이 빅테크 관련인 만큼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최대한 빠르게 해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 직후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 끝나는 만큼 보완한 서비스가 위법 판단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편리하게 쓰고있던 서비스를 갑자기 못 쓰게 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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