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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규제하던 주거정비지수 폐지 확정
서울시 도계위 통과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도 시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중 하나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확정됐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개발 초기 시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6대 규제완화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도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시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빠르면 추석 연휴 직후 첫 공모를 시작해 25개 곳에서 사업에 착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했다. [연합]

이번에 폐지가 확정된 ‘주거정비지수제’는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실상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늘어났지만,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법적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이름을 바꾼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도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까지 기존 3번이 필요하던 것을 사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2번으로 간소화했다. 대신 사전검토 요청 단계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보완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오는 23일 고시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부터 적용된다. 이미 1단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에서는 30% 이상 주민동의율 충족이 확인 후 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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