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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규제 3개월 연장
가중치 100%→85%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취급분에 적용하는 예대율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는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자금 애로를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도입된 이후 몇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재 금융당국은 원화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고 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대출금을 계산할 때는 가계대출에는 115%를 적용하고, 법인대출에는 85%를 적용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당초 100%를 적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법인 대출과 같은 85%로 낮춰 적용 중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은 11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 속속 연장 결정을 하고 있다. 전날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추석 이후 있을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외화 LCR을 80%에서 70%로, 통합 LCR을 100%에서 8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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