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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인한 동물학대로 ‘경악’…오픈채팅방장, 고작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취하…최종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올려 경악하게 했던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어전문방’ 방장 조모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길고양이·강아지·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조씨가 불복해 냈던 정식재판 청구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이 채팅방 이용자 등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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