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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미등록 금융자문업자 ‘영업금지’
금융당국, 15일 온라인 등록 설명회

오는 25일부터 고객에게 금융상품과 관련한 자문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온라인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면 독립성을 확보해 당국에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금융상품자문업을 수행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 이후에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인·법인은 모두 법인 형태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 자문업을 해야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해선 안된다.

또 1억~2억5000만원 규모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려면 1억원, 투자성 상품을 다루면 2억5000만원이다.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이번 금소법 시행을 새로 도입됐다. 금융회사 소속이거나 금융회사와 이해가 얽힌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 판매 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다. 지금까지는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예금, 보험, 대출 상품에 대한 자문도 가능해진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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