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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내년 3월까지…일부 지원은 더 확대
중소기업 연장수요 반영해
거치기간·상환연장도 허용
개인사업자 외 중소법인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최소한의 부실을 걸러내기 위해 이자 유예만이라도 중단해달라고 했던 금융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 10일 5대 금융지주회장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 말, 올 3월 각각 6개월씩 갱신된 바 있다.

올 7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09조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규모는 12조3000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330개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중소기업 중 58.8%는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권에서 요구했던 이자 상환유예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 금융지원 장기화로 이른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자도 못내는 부실차주는 걸러내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주장이었다.

오히려 금융위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명목으로 지원책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3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다중채무자만 가능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단일채무자로 확대한다. 현재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 이자율을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인하하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해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돕겠다는 취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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