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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청년정책과’ 신설...공급확대 추진
노형욱 “청년수요 촘촘하게 대응”

국토교통부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수요는 다층적이므로, 주거정책도 청년이라는 대상에 맞춰 더 촘촘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정책과 출범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해당 부서를 신설했다.

청년기본법상에선 청년의 기준을 만 19~34세로 보는데 여기에는 기존 정책 대상인 대학생과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존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되, 청년정책과가 소통·협업창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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