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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네이버에 ‘무한관대’ 공정위… “결합심사 100% 통과”
5년간 카카오-네이버가 신청한 결합심사 100% ‘통과’
M&A 시장 폭발적 증가… 공정위 심사 담당 인력 태부족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최근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자녀가 재직해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3건도 모두 무사 통과됐다. 공정위의 기업심사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평, 수직, 혼합, 결합 등으로 나뉘는데, 윤 의원실은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은 2017년~2021년 상반기까지 공정위에 신청된 기업결합심사 건수는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등 모두 7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6건은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며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쟁당국에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검토를 지시할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라 강조했다.

공정위 측 역시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이뤄진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 M&A 규모는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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