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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범벅 ‘해외 구매대행’ 곰돌이…기준치의 48배 검출
국표원, 인기구매 제품 181개 대상 조사
24개 제품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외 구매대행한 봉제 인형 단추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8배가 나오는 등 완구, 봉제 인형, 와플기기, 자전거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중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동물 공룡 장난감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배 검출됐다. 조임 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비옷 등 유·아동 의류 3개 제품도 적발됐다. 내충격성(물질이 충격에 견디는 성질) 미흡으로 주행 중에 차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2개와 스케이트보드 2개,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해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자전거 2개도 부적합 명단에 올랐다.

제품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와플기기 1개, 전기요 1개, 절연 거리 기준치를 위반해 감전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1개도 포함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 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이미 샀거나 사용하거나 구매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이 면제된다"면서 "위해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등의 리콜제품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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