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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號 ‘금융혁신-소비자권리’ 균형 잡는다
디지털 금융정책 전면 재검토
상품중개 금소법 준수 접근법
은행聯에 업계의견 취합 요청
대환대출·전자거래 안정 방점

“무엇이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취임 11일째를 맞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디지털 금융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혁신보단 안정에 방점을 둔 행보다.

특히 소비자보호에서 만큼은 혁신을 위해 규제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와 핀테크가 혁신을 명분으로 돈 벌이인 ‘광고’를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 중개’로 둔갑시키지 못하겠다는 접근이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는 주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에 디지털 금융 정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취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현재 업계 의견이 취합되는 중이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전자금융거래법 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련기사 3면

고 위원장도 전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바뀌면서 빅테크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이데이터, 대환대출, 후불결제 등 이슈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협회는 최근 빅테크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가 빅테크의 보험대리점(GA) 등록 허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25% 룰’처럼 빅테크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을 두자고 제안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독점 영업, 수수료 폭리를 막는 장치를 두자는 취지다.

고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다. 가계부채,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입장을 질문을 받았을 때도 최우선 역점 과제인 ‘금융안정’을 언급했었다.

이번 빅테크의 미등록 중개 행위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금융 안정을 위해선 소비자보호가 뒤따라야 한다. 그간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오프라인에 비해 지나치게 쉬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펀드, 보험을 팔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단 몇 번의 클릭으로 편리하게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말고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앱을 통해 얼마든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막는다고 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막히는 게 아니다”며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이 상품을 주도적으로 팔면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권장해오다 갑자기 전통 금융사들과 똑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밀어 핀테크 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한 핀테크사 임원은 “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할 때까지 영업 공백이 불가피하고, 시스템 개편에 상당한 비용을 써야 해 이중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성연진·정경수·박자연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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