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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대비 규정 신설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대비 내부 학칙 신설
대학원 위원회 규정 개정·입학 취소 절차 관련 규정 제정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한 대학원생에게도 적용하도록 해
연세대 측 “아직 조국 아들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 안 내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최근 연세대가 자교 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입학 취소에 대비해 내부 학칙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조국 아들 조씨에 대한 로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따른 연세대의 후속 조치 답변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부정입학과 관련된 입학 취소 관련 학칙을 최근 제·개정했다.

답변서에는 연세대 측이 교육부에 답변한 회신 내용이 담겨 있다. 연세대 측은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후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대학원의 경우 통일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원 위원회 규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입학 취소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원의 입학 취소 사유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대리시험, 시험부정행위 등일 때는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기도록 ‘대학원 위원회 규정’ 안을 개정했다.

신설된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부칙으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두었다. 2018년 1학기에 입학한 뒤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올해 1월 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2심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27일 열렸다. 두 번째 재판은 올해 10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5월에는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의뢰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 입학 당시 평가 기록이 담긴 서류가 의무 보관 기간(4년)이 남았는데도 사라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 취소와 관련된 절차를 새로 규정한 상황”이라며 “일단 허위 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분명해져야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법무법인 허위인턴에 대한 판결이 난 상태이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연세대가 입학전형 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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