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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입찰자 자료 빼내 최종 선정된 회사대표 집행유예
2016년 컨텐츠진흥원 사업 입찰방해 혐의
부정행위로 최종 용역업체 선정 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가가 추진하는 억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며 다른 참가자들의 제안서를 빼내고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다른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과 관련해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 자료 등을 사전에 유출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업체들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함으로써 최종 기술평가일 전에 그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다른 입찰참여업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6년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사촌동생 C씨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A씨는 C씨의 사무실에 가 그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를 발견하고 가지고 간 USB에 옮겨담았다.

USB를 전달받은 B씨는 자신 회사의 직원들에게 위 자료를 분석하게 해 예정된 기술평가를 대비했다.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인 당시 입찰의 최종사업자는 기술평가 점수 90점과, 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기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했고, 결국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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