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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KB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관리하라"… '경영유의' 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저축은행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4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고 6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를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대출상품의 한도 상향, 금리 할인 등을 통해 대출 취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한도나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상품위원회 부의 없이 소관 본부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도나 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계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 또는 금리정책 적용 및 변경시 그에 따른 리스크 및 유효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상품위원회에 부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검사 과정에서 미등록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았은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라고도 지적했다.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경영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리인력이 부족하고 감리업무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부실채권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발견됐다. 이에 여신감리를 위한 업무 전산화, 감리 인력 보강 등 기능 강화 방안을 시행하라는 지적이다.

개선사항으로는 5억원 이상 거액 송금 업무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거액 송금 업무를 본점 송금담당자 한 명이 전담 처리하면서, 다수의 부점명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착오송금, 횡령 등의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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