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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까지 미신고 코인 거래소, 즉시 영업종료… 17일까지 공지하라"
코인 거래소 줄폐업 전망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을 종료하고,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이에 24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영업을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24일까지 신고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것)만 신고하는 경우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하라고 당부했다. 코인마켓만 신고할 경우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코인마켓 거래소의 신고를 심사할 때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및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들에게 출금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다. 영업종료 최소 7일전(늦어도 17일까지)에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개별통지 해야하며,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진행해야 한다. 영업 종류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3개월간 신고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FIU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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