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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 예천양조 공갈·협박 행위로 고소장 제출

[예천양조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상표권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뉴에라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영탁 측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진실공방에 가까운 분쟁에 한창이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계약금 15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영탁 모친이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영탁 측은 계약금 논란은 사실무근이며 도리어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예천양조 측은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라며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영탁 측은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상표권료 150억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다. 예천양조 측이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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