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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검단 등 6곳에 ‘누구나집’ 시범도입…8일부터 사업자공모
집값 10% 정도만 내고 10년 거주 뒤 우선 분양
화성능동·의왕초평·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서 도입
분양전환가격 상한, 연평균 집값 상승률 1.5% 적용
시범사업 성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 발굴 예정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집값의 10% 정도만 내고 10년 간 장기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이달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 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이 시세의 85% 이하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평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대상 3개 지역 중 화성능동은 총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가 공급된다.

의왕초평은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은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오는 8일부터 LH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오는 14~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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