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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언론법, 페널티보다는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 논의돼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법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 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도, 피해자 보호도 두 가지 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MBC에서 기자와 앵커로 활동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각 당마다 의원 2명과 외부 위원 2명을 추천, 총 8인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 민주당은 김용민, 김종민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 ▷언론 보도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다.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까지로 돼 있는데, 보통은 3배까지”라며 “법의 양형기준과 관련 3배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과 언론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열람 차단 청구권도 (언론보도의)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엔(UN)은 지난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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