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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공무원노조 요청한 ‘전 직원 코로나지원금’ 본회의 상정 불발
시의회 행자위서 50% 감액했다가 예결위서 전액 삭감
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고생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의 위로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 안건상정이 불발됐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집행부인 시에서 제출한 제4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비’ 4억5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서 내역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기재됐으나, 들여다보면 시 산하 공무원 2270명(일반직 1600명, 공무직 646명, 시의원 24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항목이다.

앞서 시의회 행자위 축조심의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요청한 예산안 가운데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비를 50% 삭감한 채 예결위원회에 올렸고, 이날 예결위는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전액 삭감키로 의결해 3일로 예정된 본회의 안건상정이 무산됐다.

시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는 성격의 후생복지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보건소나 방역일선에 투입된 한정된 직원이 아닌 전 직원을 상대로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시에서는 “누구는 주고 안주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공무원을 챙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자신들과 협의없이 시의원 24명도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불쾌하다는 뒷말을 낳았다.

시의회 예결위의 한 시의원은 “우리가 20만원 받자고 이걸 무리해서 요구했겠느냐”며 “코로나로 다들 힘들겠지만 이런 돈 있으면 자영업자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당선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라며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재난위로금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한 복지차원의 예산으로 일괄 지급되는게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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