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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앞둔 카카오페이...규제장벽 ‘사르르’
대출·증권·보험중개 등
금융플랫폼 핵심 분야서
합법적 영업자격 갖게 돼
금융당국 법령개정 속도

금융당국의 제도변경으로 불법과 합법의 회색지대에 놓였던 카카오페이의 금융서비스들이 줄줄이 제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규제 위험이 줄면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재료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 모집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해오던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7월 신청을 완료했다. 심사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5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결론이 나면 카카오페이는 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0월부터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금융위 지정 혁신사업자에 대한 2년간의 특례기간이 이달 종료된다. 기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사와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여러 업체의 대출 상품 비교가 불가능하다. 돌파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금소법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을 신설하고, 등록 업체에 한해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 허용했다.

증권 업무도 연내 합법화될 전망이다. 현재도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서비스를 중개하고 있다. 그런데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중개 또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투자성 상품을 중개하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투자중개업 겸영 업무를 금지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5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변경안’을 입법예고 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변경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 업무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도 증권과 유사한 문제다. 보험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인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보험업법은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불허한다. 금융위는 연말께 가이드라인(또는 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카카오페이를 제도권으로 포섭해 불완전 판매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P2P(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에서는 손을 뗄 방침이다. P2P 투자 중개를 하려면 역시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P2P업체는 투자자 모집 등 중개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자체가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라며 “P2P 업체가 또 다른 플랫폼에 투자자 모집을 위탁하는 건 서비스 본질로 봐서나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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