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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부담금 20.5조...건강증진 부과금 2.8조 ‘최고’
정부, 내년 운용계획서 국회 제출
올보다 8000억↓ ...총부담금수 89개
내년에 국민들이 환경·보건·교통 등을 위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에 국민 개인과 기업들이 세금 이외에 환경·교통·안전 등을 위해 국가에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이 2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부담금별로 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각각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작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운용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부담금 현황, 징주 요건,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다.

내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을 보면 부담금은 수는 총 89개로 올해(90개)보다 1개 감소하며, 부담금 총 징수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 폐지되는 부담금은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국민체육기금 부가금으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체율시설 중 골프장 이용료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 부담금이 증가하는 항목은 38개로, 증가 규모는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예금평잔이 증가함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2000억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증가로 신용보증 기금출연금도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징수 규모가 감소하는 부담금은 39개로, 감소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경유차 수량이 감소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2000억원 줄어들고, 재활용 비중 확대에 따른 매립·소각 폐기물 수량 감소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특별회계, 지자체 특별회계 및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돼 분야별 지출에 사용된다. 부문별 귀속 부담금은 중앙정부가 33개 기금 및 5개 특별회계 등 18조원이며, 지자체가 특별회계 세입 등 2조원, 공공기관 수입은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5000억원이 편입된다.

정부는 부담금을 서민금융 지원(5조1000억원), 산업·에너지(4조5000억원), 보건의료(2조8000억원) 등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보·기보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대출, 서민 주택금융 보증재원 등으로, 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융자,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보건 분야에서는국민건강진흥기금 등 2조8000억원의 재원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암관리 등 공공의료 필수 인프라 보강 등이 추진된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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