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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개정안 국회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이다.

해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 6억원과 합쳐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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