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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35인 가운데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심사기간 120일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는 원내 지도부 합의를 통해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면서 법사위의 권한 역시 축소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까지 심사하고, 고의로 법안을 지연시키는 등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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