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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왜 언론만 치외법권…양심 좀 갖고 살자”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겨냥 "언론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양심 좀 갖고 살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세기 대명천지에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집단항위 시위한다면 파리 모기를 편들어 줘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도둑질 처벌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겠나,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시위하면 여러분들은 동의하겠나"라며 "가짜뉴스 허위기사 처벌에 소리높여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해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언론에 의한 피해는 이런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나"라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고 했다.

또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냐"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을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입을 막는 국회의원 재갈법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기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만 징벌적 손배제를 하겠다는데 왜들 이러냐"며 "언론들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면 쓸 기사가 없냐. 그렇게 진실된 기사를 쓸 자신이 없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내가 아프면 남들도 아프다. 아픔도 평등해야 한다. 규제도 평등해야 한다. 진흥도 평등해야 한다"며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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