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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사 최초 선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등 21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초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이거나 총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인하(24%→20%)의 후속조치다. 대부업체들이 서민 신용대출을 크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양질의 대부업체들에게 자금 조달 비용 인하 등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대부업체로 꼽히면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조달하던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업계에서 예상하는 시중은행 자금조달 금리는 2~3% 수준이다. 현재 2금융권에서 조달하는 5~6%대 금리와 비교해 최대 4%포인트 낮다. 산술적으로 시중은행 자금 조달로 지난달 24%에서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 금리로 인한 손실분 4%p를 메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대부업계가 주장하는 조달비용(금리원가)은 대손비율 연 10~12%, 중개수수료 연 4%, 자금조달비용 연 5% 정도로 구성된다.

다만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등 요건을 2분기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매년 2, 8월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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