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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제재 소송 패소…정은보의 칼, 안으로? 밖으로?
항소시 금융사 지배구조 영향
수용시 내부 인사쇄신 가능성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김성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가 1심 재판에서 무효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할 경우 금융그룹들의 차기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소 포기 시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인사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 판결에 대한 금감원 공식입장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조속히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이다. 안팎에선 금감원이 항소 포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은보 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당국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 밝히는 등 시장 친화적 행정을 예고해왔다. 항소를 포기해 전임 원장 시절 무리한 제재로 일어난 일을 조기에 매듭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정 원장의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 원장은 취임 직후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급 10명 등 14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패소는 개편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항소여부는 다른 금융사 CEO들의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이미 금감원의 징계 적합성을 묻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비슷한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은 CEO들이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도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판매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도 지난해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yjsung@heraldcorp.com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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