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연합]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63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에게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1곳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며,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명계좌는 물론 ISMS 인증까지 아직 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42곳에 달했다. 이 중 비트소닉, 핫빗코리아, 코인통, 달빛 등 18곳은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24곳은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바나나톡, 그린빗, 코인이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ISMS 인증 심사에는 3~6개월이 소요된다.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18곳 중에서도 상당수는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사기 등 혐의로 총 520명(141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2556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FIU에 신고한 경우라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