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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도 연내 ‘사전청약’...내년 하반기 서울 물량도 풀려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
기존 6.2만가구에 10.1만가구 추가 확보
수도권에만 7만1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
공공택지 6개월 내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2·4 대책, 지구지정 요건 충족 사업지 대상

정부가 기존 사전청약 물량 6만2000가구에 10만1000가구를 추가한 것은 조기 공급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뽑아낸 만큼 당장의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 2·4 대책 도심 공급물량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 6만2000가구는 공공택지 내 공공시행사업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공급하게 될 주택은 10만1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다. 이 기간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다. 이로써 사전청약의 총 물량은 16만3000가구가 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는 바로 사전청약이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 6000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다.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후보지로 예상된다.

민간시행사업은 공공시행사업 대비 중대형 주택형 비중이 높고, 다양한 브랜드로 공급되므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할 땅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8000가구인데, 이 중 85%인 7만5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민간에 매각된 토지에 들어설 주택은 3만가구 규모로, 이 중에서 85%인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사전청약 물량의 70%까지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리츠 등이 매입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미 민간에 매각됐으나 아직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택지(6만4000가구)의 경우 제도 개편 6개월 내 본 청약을 시행하면 추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2·4 대책 관련 사업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2024년 상반기까지 1만4000가구다.

국토부는 2·4 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 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 근린공원 등 13곳은 내년 하반기, 주민 10~50% 동의를 받은 21곳은 2023년 상반기 중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10년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와 한계 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고려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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