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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키로…5명 탈당요구[종합2보]
윤희숙·송석준 등은 문제 삼지 않기로
尹캠프 소속 2명은 본부장직 내려놔
지목 의원들은 속속 논란에 해명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회의원 12명 중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비례대표인 한 의원에 대해선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봐 문제로 삼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비례대표의 신분 상 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5명에 대한 탈당 요구는 당헌·당규에 따른 탈당 권유와 다른 사안이다. 탈당 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지도부 차원의 선언이다. 탈당 권유를 못한 것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다.

이 대표는 '10일 뒤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물음에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 경위가 이미 소명돼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고위가 7시간 이상 진행된 일은 이례적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각 의원의 소명을 듣는 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 혹은 탈당 요구 처분을 받은 의원 중 3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소속이다.

한무경 의원은 산업정책본부장, 이철규 의원은 조직본부장, 정찬민 의원은 국민소통본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캠프 직책에서 물러났다"며 "이 의원은 소명 절차를 지켜본 후 판단키로 했다"고 했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관련 내용은 당사자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목된 의원들 중 상당수는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현재 입장을 밝힌 의원 외에도 추가 해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무경 의원은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했어야 했지만,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결정했다"며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행위"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제 사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협조한 사실이 없어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히 수사하면 결과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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