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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野 “曺, 자녀 인생 망쳤다”
유승민 “진실은 결국 승리”
원희룡 측 “사필귀정 결과”
조국 “아비로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사이에선 "사필귀정"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키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쓰여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그간 자체 조사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결정을 미루다 오늘에야 뒤늦게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며 "고려대는 무엇을 하는지 부끄럽다. 입학 허가를 잘못한 대학들이 법원의 항소심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비리들이 양파를 벗기듯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옵티머스·라임 금융 사기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 캠프의 박기녕 대변인은 이에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고려대도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 인생을 망친 조국은 SNS를 끊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심각한 불법행위로 동시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자녀의 인생까지 망쳤다"며 "하지만 그 어디에도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이상한 논리를 인용해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이날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성적이 4위"라며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다. 최종 처분은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키는 어렵다"고 했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부 캡처]

조 전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부산대는 '지원자 유의 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 취소의 '예정 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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