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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부산대가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썼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된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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