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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200 기업 10곳 중 4곳, ESG위원회 도입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18호’ 발간
“감사위원의 ESG위원회 참여를 통한 감독기반 마련 필요”

[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올해 대규모 국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를 도입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ESG위원회를 도입한 코스피200 기업은 76개사(38%)로 집계됐다. 이 중 1개사는 2개의 위원회가 ESG위원회 등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돼 코스피200 기업 내 ESG위원회 관련 기구 또는 회의체의 수는 77개로 나타났다. 77개 ESG위원회 중 61개(79.2%)는 관련 조직을 올해 신설·확대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21년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인 기업도 있어, 올해 말까지 ESG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국내 기업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전체 ESG위원회의 83.1%가 5명 이하로 구성됐다. ESG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이며,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43개),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62개)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은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여 대표이사는 제외되고 사외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ESG위원회 등은 경영진의 의지를 선언, 구현하는 기구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ESG위원회 업무에는 ESG 성과평가 등에 회계 관련 사항이 포함되고 위원회 활동도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위원 일부가 ESG위원회에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합리적 사전조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코스피200 기업 ESG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1.4회로 집계됐으며, 위원회가 다룬 주요 안건으로는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탄소중립 선언 ▷안전·보건 관리체제 운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중 23.5%는 ESG를 전반적, 거시적으로 다룬 내용이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회(S)와 관련된 안건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와, 감사위원회 교육현황 및 개선과제를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5개사(3.9%)로 전년과 유사(4.0%)한 수준이며, 유가증권시장 21개사(2.7%), 코스닥시장 64개사(4.5%)이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 저널 18호에는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책임을 주제로 하는 이만우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의(고려대 명예교수) Depth Interview와 패러다임 변화 시대 사업 포트폴리오의 조정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다룬 송재용 ACI 자문위원의(서울대 교수) 기고문이 포함됐다.

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3차 개정안,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제정·공표 관련 주요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안내 및 제7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결과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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