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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공항과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소음관리는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모든 국민이 여가와 출장, 물품거래 등의 목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활용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 하지만 공항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소음 가이드라인(2018년)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은 같은 60데시벨(㏈)로 측정되더라도 도로·철도 소음보다 불쾌함을 느끼는 정도가 2~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항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간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도 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장래 항공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수를 크게 증가하지 않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40년 항공기 운항 횟수는 연평균 약 0.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소음 노출 인구수는 연평균 약 -2.2~0.7%로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는 항공기의 소음 크기에 따른 소음세 부과와 함께 소음 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해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9년엔 334건의 항공소음 위반 사항에 대해 약 91억원(건당 약 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방음시설 설치 등 사후적인 피해 지원 위주로 진행돼 주민만족도가 낮고 선제적인 소음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중이다. 특히 공항소음과 관련해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선진적인 제도 도입과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원책을 우선 적용해 그간의 소음대책 방향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항공기 소음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소음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등급별 소음부담금 제도를 정비해 고소음 항공기 운항 감소를 유도한다.

또 소음대책사업에서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일률적으로 시행해왔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항공기 소음정보와 운항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복지와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앞으로도 공항소음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발전과 주민의 생활만족도 향상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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