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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신혼부부·청년에 ‘공짜 전세대출’
‘협약전세자금보증’ 5000만원 늘려 2억 확대
주금공, 부산시·부산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시 신혼부부와 청년이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부산시, 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된다. 또 부산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가 1.5%포인트(p)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개편 전과 비교하면 이자부담수준이 0.3~0.8%p 낮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청년을 위한 협약전세자금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며, 보증한도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90%로 확대된다. 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로 낮추고, 부산시가 1.5%p의 이자를 지원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100%보증은 물론 보증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 수준(0.02%)의 금융지원을 한다.

개편된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산시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품이므로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 중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자격 세부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무주택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부산시 청년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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