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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느는데, 관련 입법은 ‘방치’ [부동산360]
여당 발의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법안, 형평성 이유로 폐기
야당 규제 법안은 심사조차 감감 무소식
중국인 및 외국인들 국내 부동산 투자는 계속 증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사이 중국인들은 인천 부평과 경기 부천, 화성 등에서 아파트와 상가 매입에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번번히 입법 단계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모습이다.

상하이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회 기념관에서 중국인들이 당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11월 여당이 발의하고 스스로 폐기 처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국내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입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취득세 20%를 중과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은 외국인 차별이고,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검토 의견에 따라 폐기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주로 발의한 외국인 및 중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법도 마찬가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이름으로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 등은 모두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이후 논의 및 검토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와 법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취득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서 자유롭다고 문제를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펴낸 보고서에서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 및 외국인 건축물 거래 현황만 개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사이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투기 행태도 적발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유학 및 연구만 가능한 비자로 입국해 2억원 상당의 빌라를 구매한 뒤 월세를 받아온 중국인 2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으로 국내 주택을 구매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높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세금도 포탈한 혐의다.

실제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0.2%에 불과했던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0.69%까지 늘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2013년 이후 경기도 부천과 화성, 시흥, 인천 부평 등을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60~70%가 중국인이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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