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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주담대 처분·전입약정 위반하면 예외없이 대출회수”
규제지역 대출받아 집사면
2년내 기존주택 처분, 새주택 전입
안지키면 대출회수해야 하지만
고객 항의에 제대로 회수 안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에 전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회수를 철저히 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2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약정 기한을 하나둘 맞이하고 있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다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이 항의하더라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을 은행에 당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 회의에서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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