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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후 부동산·주식에서 세금 33조 더 걷혀…부동산 특히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15조 8000억원 늘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
연말 종부세 포함하면 세수 증가 전망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정부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과 관련된 세금을 약 33조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직전해보다 17조1000억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15조 8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가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상반기 국세수입은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조8000억원(75.6%)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이다.1년 전 11조1000억에 비해 7조2000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000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양도차익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104.9%)이 증가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이 늘어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000억원으로 1년 전 3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66.7%)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3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87.5%)이 늘어난 4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한해 동안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6000억원을 걷었다.1년 전 같은 기간 35조5000억원에 비해 17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양도세수는 2019년에 비해 7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3000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원, 종합부동산세가 9000억원 증가했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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