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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인 척 위장 꼼수”…대체공휴일 못 누리는 근로자들
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헌법소원 청구
물리치료사 박모 씨, 사업장의 ‘5인 미만인 척 꼼수 사례’ 소개
“공휴일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돼…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 단체는 회견에서 공휴일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갖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정에 따라 16일 첫 대체공휴일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도록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꼼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이 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법 시행에도 휴일에 쉬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물리치료사 박모 씨는 “분명히 직원 수는 5명 이상인데, 5명 미만인 척 위장하는 개인 의원의 모습을 봤다”며 자신이 본 사업장들의 ‘꼼수’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경영으로 근로자 수를 속이는 곳 ▷동일한 장소에 근무함에도 서류상 다른 사업장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화 시 동료와 직장 이름을 달리 말하게 하는 곳 ▷단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 지급시 차명계좌를 사용해 사용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곳 ▷필수 인력 구인 시점을 늦춰 일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자를 만들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곳 등이다.

박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겪은 권리 침해 사례들 중 저의 가장 아픈 경험은, 대체공휴일에 일을 해야만 하던 때”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휴무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이 휴원이라 어린 아들을 직장 부근 실내 놀이터나 블록 교실 등에 하소연하여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퇴근 시간이 돼서야 엄마를 만난 네 살 아들은 낯선 곳에서 소변이 마려울까 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참았고, 엄마에게 첫 마디가 항상 ‘엄마 쉬 마려워’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체공휴일에 일을 했지만 추가수당을 받지도 못했다”며 “그리고 해고됐다”고 말했다.

앞서 7월 7일 공휴일법이 제정됐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을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새롭게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는 김하경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전 국민에게 통일적인 공휴일을 제정하겠다는 공휴일법의 목적과는 반대로,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평등권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권리를 빼앗는 기준인 된 숫자인 ‘5’인 관련, 입법자들의 제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청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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