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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줍줍 열기는 이어진다…“주택 청약 제도 손 봐야” 목소리도 꾸준히 [부동산360]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좁혔지만 또 25만명 몰려
“수억원 차익 보장…계약금만 있으면 무조건”
디에이치자이개포 신청자 중 70%가 2030세대
“직장인이 잔금 마련해 실입주 불가능…줍줍도 현금부자 차지”
가점제 청약은 최소 5인 가구 만점자에게 기회
집값 올라 9억원 넘는 분양가 속출…“대출 어찌하오리까”
지난해 5월 미계약분 3가구에 26만5000여명이 몰리며 '줍줍' 광풍을 열었던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그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계약분 아파트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미계약분 3가구 무순위 청약에 26만5000여명.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1가구에 29만8000여명.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5가구에 약 25만명.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서울지역 무순위청약에 도전한 사람들의 수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한데다 당첨되면 수 억원의 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종종 복권 ‘로또’에 비견되곤 한다.

더욱이 지난해 진행됐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청약과 달리 이번달 11일 진행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여서 서울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인 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종전 기록에 필적하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라면 유주택자도 가능했고, 거주지에도 제한받지 않았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개포’ 84㎡(전용면적) 1가구에만 12만400명, 나머지 4가구는 118㎡에는 12만8583명이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 약 2억8000만원(84㎡ 기준)만 있으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줍줍 당첨자 중 한 사람이 전매제한이 끝나자마자 분양가보다 10억여원 비싼 28억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에는 2030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에이치자이개포 신청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 총 24만8983명 중 20~30대가 16만3852명(65.8%)이었다. 30대가 절반에 가까운 11만6127명(46.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만7725명(19.2%)였다. 40대가 5만2514명(21.1%)였다.

다만, 업계에선 과연 2030세대 신청자 중에 계약금 마련은 물론 잔금납부까지 가능할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아파트는 118㎡는 물론 인근 84㎡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중도금은 물론 잔금대출도 불가능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억,13억원에 전세를 놓아서 등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인이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모아서 전세 빼고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면서 “줍줍도 결국 현금부자, 또는 소위 금수저 자녀들에게만 주택 마련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줍줍 광풍에는 기존 가점제 청약 제도가 젊은 세대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쌓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인 가구 만점자(69점)도 더이상 당첨 안정권이 아니란 것이 여러번 증명됐다. 서울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청약에서도 ‘만점 통장’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청약신청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는 4인 이하 가구에 적합한 전용면적 59~74㎡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70점을 넘겼다. 가구원이 최소 5인은 되어야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2~3인 가구로 이뤄진 젊은 층에게 가점제 청약이란 ‘그림의 떡’으로 여겨진다. 그나마 모두가 공평하게 추첨으로 결정되는 줍줍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에선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가 9억원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제한된다. 즉, 최소 분양가의 60%~7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한다. 분양가가 9억원이라면 6억원은 자기 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서민 실수요 무주택자 중에서 6억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분양가도 통제하고 대출도 통제하니 정상적인 시장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덕분에 청약이 로또가 됐고, 돈 있는 사람이 당첨돼 또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줍줍 광풍의 본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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