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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의 기본 중 기본은 준법...그 결과는 기업가치의 극대화” [M&A 이사람-장호경·최철웅 태평양 변호사]
‘ESG랩’ 운영 국내 ESG정착 노력
적법성 기본 ‘기업가치 제고’ 도움
왼쪽부터 최철웅, 장호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중의 기본이 ‘준법’입니다. 출발점인 컴플라이언스(준법)를 바탕으로 법적인 테두리 밖의 ESG까지 뻗어나가는 종합적인 자문을 추구하려 합니다.”

장호경, 최철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ESG 경영에 법적인 아이디어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ESG는 컴플라이언스가 성숙단계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라며 “컴플라이언스가 기본이 안 되면 ESG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10월 국내외 기업법무 및 인수·합병(M&A), 환경, 노동, 공정거래, 금융,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ESG랩’을 출범해 최근 기업에 종합적인 ESG 관련 법률서비스와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준기 변호사(팀장)를 중심으로 약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의 ESG 시장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장 변호사는 “ESG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과거와는 달리 ESG에 대한 사모펀드와 기업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글로벌 연기금 등 출자자(LP)나 사모펀드의 ESG 관련 기준이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ESG 관련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이제 ESG를 신경 안 쓴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투자처로서 가치를 포기한다는 셈이 되어 버릴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 됐다”며 “몇 년 전부터 북유럽 등 글로벌 연기금 등을 시작으로 투자처 발굴시 ESG를 세분화하는 평가 지표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흐름이 북미 펀드들까지로 확대돼 우리나라 펀드들과 기업들에게까지 확고히 자리잡은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 ESG 관련 활동이 소극적인 리스크(Risk) 비용 절감의 의미로 다가왔다면, 이제 기업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장 차원의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며 “로펌에서 법 이외의 ESG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 거부반응이 주를 이뤘으나 이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ESG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ESG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법적 검토와 재무·전략 자문을 덧붙여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단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기업 M&A 실사는 비교적 단순하게 법 위반사항들만 살폈지만, 이제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고용상태, 기업의 환경 및 지역적 영향, 이사회 구성현황 등 ESG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은 법이기에 이를 토대로 ESG를 적용해 장기적 차원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ESG의 정의나 가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기에 종합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태평양은 ESG랩을 통해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최우선 경쟁력으로 두고, 다른 자문 주체들과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ESG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이세진 기자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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