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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달까지 ‘CO 경보기’ 설치하세요”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 4일 종료 
KFI 형식승인 제품 사용해야


귀뚜라미 일산화탄소 경보기. [귀뚜라미 제공]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 보일러의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이달 4일 종료됐다.

숙박시설의 가스 중독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이달 설치를 마쳐야 한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일러를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보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에선 미인증 제품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인증 제품의 경우 사고 발생 땐 과실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사용기한 10년이 넘은 보일러를 교체할 땐 경보기를 함께 설치하는 게 편리하다. 경보기는 KFI 승인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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