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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상반기 체납세금 56억 7000만 원 징수…목표액 90% 달성
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상반기에 체납세금 56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체납세금 징수목표의 90%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구는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일상으로의 회생지원 방안을 고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상자산‧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비대면 체납징수기법 개발에 주력하고, 압류 공탁금 추심, 납세담보제도 등 기존의 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가령 압류 공탁금 출급가능 여부를 일제 조사한 뒤 체납자를 대신해 법원에 대위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해 실익 없는 압류 62건은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35건은 공탁금을 추심해 약 4500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체납자에게 잔여 공탁금 출급가능 여부를 안내해 장기간 잠자고 있던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선순위 압류가 많아 공매 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 소유자인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납세담보로 제공받아 공매처분한 결과 약 5500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해당 체납자는 사업 부도로 10년 이상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각종 행정제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이정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형체납자에게는 미납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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