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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업 1.1조 회계사기 의혹…카카오뱅크 상장 취소하라”
투기자본금융센터, 4일 김범수 등 상대 금융위에 진정서
다음·카카오 2014년 사업보고서 등 특별감리 신청도
“2014년 사업보고서 영업권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카카오뱅크 등을 상대로 금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장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김영철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카카오뱅크의 모기업인 카카오가 1조1000억원대 영업권을 부풀렸다며 카카오뱅크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카카오, 카카오뱅크와 오너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한 진정이 제기됐다.

4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는 2014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영업권을 1조1000억원 부풀려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다”며 “카카오뱅크 상장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카카오의 2014~2018년 사업보고서 등과 다음의 2014년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등을 특별감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다음의 합병가액이 합병계약일인 2014년 5월 23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나 합병 전일인 같은 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인수가격과 영업권 등을 조작했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는 “다음과 카카오는 다음의 영업권 가치를 2510억원에서 1조4009억원으로 1조1509억원을 부풀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영업권과 자산합계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자본합계도 조작돼 2020년도 재무제표까지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비상장법인 카카오를 코스닥에 상장된 다음과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면서 합병비율을 조작하는 등 카카오에 손실을 초래했다”며 “그 손실은 결국 투자자와 국민에게 전가되는 악질 경제범죄이므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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