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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불결제’ 아직 네이버만…주저하는 카카오, 왜?
카페, 일단 교통 부문만
종합지급결제 가능해질
전금법 개정 기다리는듯
[사진=네이버페이 후불결제 화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신용공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카드사와 마찰을 빚었던 후불결제 서비스가 본격 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초반에 쏠렸던 관심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네이버파이낸셜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4분기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교통 후불결제에만 한정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로 후불결제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를 6월부터 점차 확대하고 있다.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아 출시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는, 상품을 먼저 구매하고 결제한 금액은 지정한 날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8월 초 현재 일부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 잔액을 모두 사용한 뒤 부족한 금액을 후불결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으며, 이용 한도는 네이버의 대안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여 받는다. 최대 한도는 신용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카드와 동일하게 30만원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거래 현황을 보면서 사용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기는 유동적이다”라며 “당분간은 더 베타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4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네이버는 정식 서비스 출시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려로 언급됐던 연체율과 부도율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 허가를 내준 금융위 역시 거래금액이나 건수, 연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다른 핀테크 업체들은 후불결제에 관심은 있으나 적극적이진 않다. 카카오페이만 교통 분야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아 10월께 소액 후불결제(15만원 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본격 후불결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은행, 증권 등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에서 결제 분야 영향력 강화를 위해 후불결제 사업에 먼저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다수 핀테크 업체들은 혁신금융 신청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안에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선불충전, 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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