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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적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취업한 베트남 국적 선원이 여수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조업 중인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가 해경의 불심검문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서방 해상에서 자망 조업 중이던 새우조망 어선 A호(5t)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붙잡혔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여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베트남 국적의 B(49) 씨가 승선해 있었으며 신원 조회 결과 체류기간이 경과 된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됐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총 86명(19년 30명, 20년 42명, 21년 7월 현재 14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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